2022. 2. 3. 06:28ㆍ돈맥과 부동산
(퍼옴)
* 은행 다녀도 수신담당이라 내집마련하면서 배운 내용이 정리해보니 35가지.
* 2022년 01월, 투기과열지구(서울)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 다주택자는 담보대출 불가
2.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갭투자 불가
3.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갭투자 불가
4. 아파트가격 9억 이하라면 정책자금대출(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알아보기
*소득 제한 등 추가 조건 있음
5. 고정금리, 변동금리(6개월, 1년, 5년, 10년, 30년 등) 조건 비교
대출 한도
6. LTV : 투기과열지구는 KB시세의 40%까지만 가능
7. 9억 초과 물건은 9억까지 40%, 초과금액은 20% 대출 가능
8.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담보대출 불가
9. DTI, DSR 조건 확인 (소득대비 대출원리금상환비율)
10. 방공제: 소액임차보증금 명목. 대출가능금액에서 추가로 차감 (서울 5천만원)
11. MCI(모기지신용보증) 가입 시 방공제 없이 LTV 한도까지 대출 가능
DSR 추가 규제
12. 차주단위 DSR 시행 (총상환능력심사) 제도 실효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04.29.발표)
13. DSR 계산시 신용대출 만기를 '5년'으로 축소 (기존 10년)
14. DSR 2단계 22.1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 40% 규제
15. DSR 3단계 23.1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시 DSR 40% 규제
생활안정자금대출
16. 주택 구입 이후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17. 세입자퇴거자금 지불목적 포함
18. 한도: 최대 1억, 기존 대출 포함 LTV 한도 이내
19. 2018.09.13.부터 ‘추가주택 매수금지 약정’ 적용
전세자금대출
20.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최대 2억원
21. 9억 초과 아파트 보유 시 전세자금대출 신규 불가
22. 3억 초과 아파트 구매 시 전세자금대출 신규 불가
23. 3억 초과 아파트 구매 시 기존 전세자금대출 회수
신용대출
24. 2020년 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1억 초과로 받을 경우 주택구매자금으로 사용 불가
위반 시 신용대출 회수,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25.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받아야 한다면
DSR 조건을 미리 확인 하여 취급 순서를 조율할 것
정책자금대출
26. 소득, 주택가격 등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대출한도, 낮은 대출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27.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4억원
28. 적격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29. 디딤돌대출: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6억원
기타 대출관련 부동산정책
30. 대출 신청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미계약, 미분양, 조합원 입주권 모두)
31. 투기과열지구는 구매 주택 가격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 제출 필수
주택 매수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부채잔액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증빙 첨부
공동명의, 세대원 조건
32.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1인의 명의로 담보대출 신청
33. 나머지 명의자도 담보제공자로 동의 필요
34. DTI, DSR 조건으로 인해 명의자 혹은 배우자의 소득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35. 무주택자 혹은 1주택 처분 조건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 한 세대원 전원의 주택보유수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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