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샀는데 임대차 신고 해야하나?

2022. 4. 11. 13:08돈맥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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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매도인이 전세계약한 전세건을 승계한 건은 미신고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2021.6.1일 이후에 전세계약한 경우에, 이 전 매도인이 전월세 신고를 했다면 지금 주인은 미신고해도 되며 이전 주인이 안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서파일을 첨부해서 신고 시, 당연히 승계건이니 임대인 이름이 다르고, 이에 대해 보정 알림이 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계약서 상 이름이 같음 임차인분께 신고를 부탁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협조를 구해야하니 귀찮게 됩니다.

의외로 확정일자를 안받고 전입신고만 해두신 분도있고 이 때문에 신고가 안되어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추가로 21년 6월 이전 계약한 건은 신고제 시행 이전이라서 해당 제외 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의견이 이렇고 주민센터 의견은 또 다르네요.

21년 6월 이후 명의가 변경 된건은 신고하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임대차신고는 해야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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