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인가 아닌가?

2020. 10. 8. 13:18돈맥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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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실거주 후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노리실 텐데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아닌가? 햇갈리는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비슷한 사례에 겪으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떡똑씨는 2017년 12월에 경기도 이천의 주택을 매수하여 실거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서울 아파트를 매수계약 한 뒤 2020년 2월에 잔금을 치르고 2주택자가 됩니다.

이후 2020년 6월 16일 동탄 아파트를 매수계약합니다.

이후 2020년 9월에 이천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탄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합니다.

 

 

요약하면,

A주택(이천) : 실거주 2년 충족(비조정지역) 

B주택(서울) : 2019.12.16 대책 이전 계약이므로, 전입의무 없음

C주택(동탄) : 최종적으로 이사한 집

 

A주택 대해 2년 실거주 한 것은 알겠는데, B주택으로 이사한 것이 아니라, C주택으로 이사를 한 것이 핵심이죠.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사례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법률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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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A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C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C주택의 취득이 A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B주택 취득 당시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있으므로 A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단 시 B주택으로의 이사 등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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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

*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개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①,②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575 , 2012.10.26.

[ 제 목 ]
같은 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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