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청약통장 물려받는거 가능?

2020. 10. 10. 02:19돈맥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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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분들청약가점이 안되서 사실상 청약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맞벌이거나 대기업을 다녀서 소득이 높은 2030의 경우 가점제로는 희망이 없죠.

 

 

서울의 경우 당첨 평균 가점이 60점을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경쟁률이 100대1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다급함과 절박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실수요자들이 그 동안 해오던 꼼수(?)라고 한다면, 부양가족 수를 늘리거나 .신혼부부라면 자녀를 임신하고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점을 올리거나, 부모와 합가를 통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식이 주로 쓰이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개천용 출신일 경우 부모님이 만들어 놓고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유지해서 점수를 쌓아온 부모님의 청약통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통장.

증여가 가능할까요?

 

가능만 하다면, 젊다고 하더라도 무주택기간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덩달아 청약통장 가입연수를 높여 가점을 올리는게 가능할 테니까요.

결론적으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청약 통장의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청약 통장의 명의 변경을 제외하면, 2008년 3월 말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만 가능합니다. 현재 만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당사항 없다는 뜻입니다.

부대조건들도 조금 더 있습니다.

명의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나 세대원, 직계 존비속(아들·딸·손주·증손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아버지가 아들과 동일 세대에 속해있고 아버지가 세대주, 아들이 세대원인 경우, 아버지가 세대원이 되고 아들이 세대주가 되면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네요.

 


또 아버지가 전출을 가면 아들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데, 이 때에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리는 게 가능하다. 다만 아들이 전출을 나가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없다. 가입자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이다.

아들은 청약통장 증여를 받고 싶다면 누가 전출을 나가도록 행정절차를 해야하는지 유념하셔야 합니다.



합가의 경우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세대를 꾸리고 있다가 합가해 아들이 세대주가 됐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의 명의를 이전받는 사람이 청약통장이 있다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명의를 이전 받는 대신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청약통장의 예치금도 합해지는 개념이 아니고 명의이전 받는 통장의 예치금만 인정을 받습니다.

금액 등을 살펴 불이익은 없는지 따져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기간에 따른 청약점수도 달라지지 않는다. 명의이전을 받는 사람 조건으로 책정된다. 

즉, 무주택기간 가산점만 넘어오게 됩니다.(그게 어디인가 싶지만...)

 


예를 들어 2015년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7점(5년 이상~6년 미만 해당 점수) 밖에 얻지 못하지만, 부모가 1997년 9월에 만든 청약예금을 증여받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얻는 점수가 17점(1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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