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음죄? 비동의강간죄? 논란

2023. 1. 27. 09:19시사 트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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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윤석열 정부의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시기 비동의간음죄를 법무부와 함께 도입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무부가 합의되지도 않았으며 반대한다고 밝혔고, 권성동 의원 등이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라고 반대했다. 이에 9시간만에 여성가족부는 기자단에게 문자메세지로 철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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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또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비동의간음죄 혹은 비동의강간죄라고 불리는 이 법에 대해 성립요건을 당초의 '폭행, 협박' 에서 그냥 '동의, 비동의'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남녀 사이에 성관계에 대해 칼로 문서나 녹취로 동의여부를 증빙하지 않는다면 언제고 무고 미투의 희생자가 양산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해 보인다.

남녀의 역학관계에 대해 정말 무지한게 아닌가 싶다.
일단 여자는 기본적으로 당하는 성별이라는 뿌리깊은 인식이 있다. 일단 뭔가 이슈가 터졌을 때 남자는 가했겠거니, 여자는 당했겠거니 하는 인식이다.

이는 여자 스스로도 이런 양태를 보이는데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일을 벌이고도, 그 핑계를 남자에게 미루는 것이다.

'그 남자가 너무 핫해서 어쩔 수 없었어.'
'네가 나를 너무 외롭게 방치했잖아.'

뭐 이런식이다.

그래서 동의, 비동의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먹이게 되면 밤에는 분명 암묵적인 시그널(눈짓, 바디랭기지, 여러가지 화학적 신호)로 묵시적 동의를 하고 관계를 하더라도 바로 다음날 알고보니 이 남자가 변호사가 아니라 서브웨이 샌드위치 파는 알바생이었다고 하면 바로 말을 바꿔,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뭐 어쩔 것인가. 문서나 녹취가 없는데.

이 악법이 중단되서 참으로 기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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