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7. 00:32ㆍ돈맥과 부동산
2022. 6. 21.(화) 09:00
주택가격 • 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 -
•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 1.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주택 50% 감면
•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 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 •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어 문턱효과가 해소되며,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약 13.3만 가구 증가)될 전망이다.
•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 현행 제도 하(7) 최대 감면액 : 4억 주택 x 1% 세율 x 50% 감면 = 200만 원
ㅁ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또한, 이번 발표(6.21.)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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