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아파트 투자법
2021. 6. 10. 13:29ㆍ돈맥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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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 이후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구매(취득세 중과 배제)
2. 잔금일 기준 6.2 이후에 사서 내년 5.30까지 매도
3. 3억 이하에 매도(양도세 중과 면제)
※주의사항
1. 25년 이상인 구축이면서 재건축 느낌을 주는 대지지분 큰 아파트를 고를 것. 그래야 매도 탈출 가능
2. 200세대 이상, 산업단지 인근(전세수요) 고를 것
3. 동네에 비싼 아파트 있는 곳으로 고를 것(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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