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대출 받은 분들, 퇴직연금 DC형 중간정산 받는 방법

2023. 2. 25. 02:34돈맥과 부동산

반응형

퇴직연금 인출 고금리 대출 갚자.

 

고금리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일단 생활비가 쪼들릴 지경에 이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퇴직금을 먼저 인출받아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직장인이면서 퇴직금이 적당히 쌓인 5년차 이상의 대리급 이상인 분들 중 영끌대출의 고금리로 고통받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인출(정확히는 중도인출이라고 한다)을 하려면 퇴직금의 기본형태인 DB형으로 유지하면 안된다.

각자의 회사에서 DC형(확정기여형)으로 변환하는 신청을 받을텐데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전환을 해라.

DC형은 중도인출을 일단 허용한다.

다만 요건충족 조건이 좀 까다로울 뿐이다.

아래가 그 요건이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제일 만만한건 무주택자가 첫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것인데, 이미 유주택자에 영끌대출을 해버린 상황에서는 적용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노려볼 수 있는 것 위에 특별히 강조를 해둔 이 항목이다.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본인, 배우자 , 그리고 본인의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DC형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다.

예시) 위 대상자 중 누군가 암에 걸렸다. 암에 걸리면 장애인진단서도 나오고 의사소견서도 나온다. 당연히 6개월 이상 요양에 대한 증빙이 된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본인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중도인출 신청서

-. 의사진단서(소견서)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인 부양가족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 요양비 영수증(진료비 영수증)

-. 그 외 소득증빙자료

 

 

 

이 항목으로 인출을 하고 싶은데 부양가족의 범위가 애매한데...

특히 이 항목에서 햇갈릴 수 있는 부분은 부양가족의 범위이다.

만약 부모나 자녀가 아닌 가입자의 형제가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보자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가 될 것인가?

 

부양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무관하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

-.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하 형제자매

-. 기초생활수급자

-. 가정위탁 양육아동(아동복지법)

 

이 요건에 의해 형제가 21세~59세의 범위에 있다면 암에 걸렸다고 해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안타깝다.

 

때문에 거의 유일하게 노릴 수 있는 부분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해야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를테면 디스크수술이나 무릎수술 등이겠다.

 

이 때 의사와 잘 말해서 요양기간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식의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가입자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연말정산에 부모 의료비도 모두 공제 받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인출 시간은 그렇게 오래걸리지 않는다. 신청 후 1주일 이내 인출 가능하지만, 이미 DC형으로 투자를 해 놓은 경우 매도기간을 고려 2주 정도 걸린다.

 

 

#DC형 #DC형중간정산 #DC형중도인출 #DC형인출 #DC형의료비 #DC형형제부양 #DC형부양가족 #퇴직연금부양가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