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집 와이프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는?

2021. 11. 7. 02:43주식코인 트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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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트래커입니다.

 

11~12월 쯤 되면 슬슬 금융소득(주식소득)에 대해 최대한 비과세를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번 포스팅에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외벌이 가정의 비과세 셋팅입니다.

12월 28일를 마지노선으로 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남편이 직장인이고, 와이프가 무직인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도 미국주식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최대한 비과세 한도를 넓게 쓰기 위해 와이프 명의의 증권계좌로도 미국주식으로 소득을 얻고자 합니다.

이 때 비과세셋팅을 까딱 잘못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시 와이프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50~1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게 되냐하면 인당 '해외양도소득+배당소득' 의 합산에 대하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럼 와이프 1년간 계좌수익도 250만원 이하를 딱 맞추면 되겠다.'

로 생각하다가 뒷통수를 맞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는 곤란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었다가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과세 250만원에 맞춰서는 안되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의 성격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게 있고 안하는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죠.

다만 그에 대한 세제 정리부터 하게 되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례를 들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 1년 동안 삼성전자를 포함 국내종목주식을 매도하여 6천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둠  (비과세, 인적공제 가능)

 -. 국내주식 종목소득은 얼마를 벌었던 간에 양도세 비과세입니다.(2023년 부터는 5천만원 초과시에 20% 부과)

 

2. 1년 동안 미국장에 상장된 애플종목을 매도하여 101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둠 (비과세, 인적공제 불가)

 -. 해외주식 종목소득은 2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이지만 ,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인적공제 제외입니다.

 

3. 1년 동안 미국장에 상장된 애플종목을 매도하여 95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한달 동안 계좌에 둔 결과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이 추가 발생하여 결론적으로 105만원이 됨(비과세, 인적공제 가능)

 -. 250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환차익은 세금부과 대상 아니므로 양도소득 95만원으로 보고 인적공제 가능

 

4. 1년 동안 미국장에 상장된 미국ETF를 매도하여 101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둠 (비과세, 인적공제 불가)

-. 해외주식 종목소득은 2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이지만 ,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인적공제 제외입니다.

 

5. 1년 동안 한국장에 상장된 KODEX200 상품을 매도하여 101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둠(비과세, 인적공제 가능)

 -. 국내지수를 1배 추종하는 현물편입 주식형ETF는 양도세(보유기간과세) 면제이므로, 종목과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6. 1년 동안 한국장에 상장된 KODEX200 대량 보유하여 배당소득(분배금)으로만 101만원이 발생(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15.4% 원천징수, 인적공제 불가)

 -. 양도과정이 없었지만 배당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인적공제 불가

 

7. 1년 동안 한국장에 상장된 KODEX레버리지 상품을 매도하여 101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둠(15.4%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인적공제 불가)

 -. 국내지수를 2배 추종하는 파생형 기타ETF는 양도세(보유기간과세) 발생하므로 인적공제 불가

 

8. 1년 동안 미국장에 상장된 배당종목이나 배당ETF 를 보유하여 배당소득으로만 101만원이 발생(미국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15% 원천징수, 인적공제 불가)

 -. 양도과정이 없었지만 배당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인적공제 불가

 

  9. 1년간 해외펀드 매도 수익이 90만원, 미국주식 양도소득이 11만원일 경우(비과세, 인적공제 불가)

-. 해외펀드 수익은 해외종목과 동일하게 2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이지만 , 총합이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인적공제 제외입니다.

 

 

  10. 1년간 비과세 해외펀드(몇년 전 상품) 매도 수익이 1천만원, 미국주식 양도소득이 10만원일 경우(비과세, 인적공제 불가)

-. 해외펀드 수익이 상품특성상 비과세 인정받는 상황이라면 얼마의 수익이건 비과세, 총합이 10만원이므로 인적공제 가능입니다.

 

11. 1년간 KODEX레버리지 매도수익이 90만원, 미국주식으로 11만원을 벌 경우(KODEX레버리지는 15.4% 양도소득 원천징수이며 미국주식은 비과세, 인적공제 불가)

-. 파생형 ETF는 원청징수 15.4%가 기본이며, 미국주식 소득이 11만원과 합산되어 100만원이 초과됨으로 인적공제 불가 

 

 

 

결론 : 와이프 명의로는 깔끔하게 한국종목주식만 할거 아니면 그외 모든 것의 양도소득 합산값을 100만원 이하로 맞춰야 한다. 100만원 넘길것 같으면 매도한 뒤 투자금을 남편 명의계좌로 보내고 그냥 남편 명의로 하고 세금 내면 된다.

 

주의점 : 양도소득과 배당급의 합산값이 100만원이 초과되면 안되기 때문에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을 90만원 이상 넘길 경우 배당금때문에 100만원 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팁 : 해외주식MTS마다 양도세라고 검색하면 1년 양도소득 합산값을 보여주니 매매수익 총액은 그걸 보고, 배당금은 키움해외계좌에만 보아서 모여주기가 있는데 배당금이라고 검색하면 1년 합산 배당금을 보여준다. 다른 증권사는 이체이력을 보고 일일히 합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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