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9. 23:41ㆍ주식코인 트래커
안녕하세요. 머니트래커 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증시 덕에 슈퍼개미가 많이 탄생한 듯 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 '특정 종목' 을 3억원 이상 보유하여 대주주 자격이 된 분들은 양도소득세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일단, 대주주 자격이라 함은 연말 특정 회사 종목을 3억원 이상 들고 있을 경우인데,
이렇게 대주주가 되버리면 차년도그 '특정종목' 거래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원래 한국주식을 한국인이 거래할 때는 양도세가 면제되는데 대주주는 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이죠.
현재 주식에 붙는 세금은 거래세포함 0.25% 입니다.
일반 상장주식(예시. 삼성전자)는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이 돈만 떼면 되는데,
대주주는 주식매도로 차익을 본 경우 3억원까지는 22%, 그 위로는 27.5%를 추가로 양도소득세 내셔야 합니다.
1억을 먹어도 2200만원을 세금으로 뱉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대주주 자격을 만든 그 '특정종목'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게 주포일 경우 뼈아플 수 있죠.
때문에 큰손개미들은 연말에 비중조절을 해서 종목마다 3억원 이하로 보유하게끔 비중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4주차가 되면 주가가 빠지는 일이 많죠.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말이죠.
주의하실 점은 연말 대주주 기준날짜는 12/28 이지만
보유주식 가치를 결정하는 날은 12/30 이니,
공연하게 효율적으로 맞춘다고 2억9천9백 아슬아슬하게 하다가
12/30에 주가가 올라 3억이 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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