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종목 양도세 먹이는 기준(2021년 4월부터)
안녕하세요. 머니트래커 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증시 덕에 슈퍼개미가 많이 탄생한 듯 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 '특정 종목' 을 3억원 이상 보유하여 대주주 자격이 된 분들은 양도소득세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일단, 대주주 자격이라 함은 연말 특정 회사 종목을 3억원 이상 들고 있을 경우인데, 이렇게 대주주가 되버리면 차년도그 '특정종목' 거래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원래 한국주식을 한국인이 거래할 때는 양도세가 면제되는데 대주주는 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이죠. 현재 주식에 붙는 세금은 거래세포함 0.25% 입니다. 일반 상장주식(예시. 삼성전자)는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이 돈만 떼면 되는데, 대주주는 주식매도로 차익을 본 경우 3억원까지는 22%..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