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일부가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 모두가 그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합니다. 다만,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2년)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