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위로금 대신 손해배상을?
안녕하세요. 머니트래커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기로 나가는 대신 위로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홍남기 케이스 이후 위로금을 쥐어주고 나가달라 하는게 시장에서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적으면 몇천, 많으면 1억도 요구한다고 하네요. 위로금이 억단위가 나오는 경우는 상급지 신축 아파트의 첫 전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위로금 1억 주고 제 임차인에게 5억 올릴 수 있는 케이스니까요. 이 때 위로금을 주고 싶지 않은 집주인의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진 당연히 아실테지만, 만약 집주인이 이 핑계를 대고 내보낸 뒤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국토부는 이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발표했죠. '그래 까짓것 수천 주느니 손해배상 해주고..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