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당함)계약갱신청구권 필수 사례
*임대인 필독(집주인) 1.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는 계약갱신의사를 몇 번을 번복해도 임차인의 갱신권 인정 2. 6개월~1개월 전 사이 임차인이 나갈 의향을 보여 임대인이 새 전세자를 구해서 계약금을 받은 경우 기존 임차인은 나갈 의향을 번복하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 3. 집주인이 본인거주 의사를 밝힌 뒤 전세자 내보내고 실거주 일주일 하고 매도하는 경우는 아직 규정이 없다. 단, 집주인이 임차인 내보낼 목적을 가지고 그런 절차를 했다면 손해배상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안 당할 수 있다. 새로운 전세자를 받는 경우 역시도 손해배상규정이 입법되긴 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가능 4. 계약갱신청구권 썼냐 마냐 하는 논란. 합의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은 ..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