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에 여유가 없어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네, DSR에 여유가 없어도 전세자금퇴거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는 대출 상품은 DSR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대출은 임차인이 퇴거하기 2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주택 가격이 15억원 초과하는 임대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 상품도 DSR 규제가 없으므로, 1주택에 보유하고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이라는 대출 상품도 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실행하는 대출로, 국민·기업·하나·수협·광주은행 총 5곳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계약 만료일이나 계약 해지를 전후로 3개월 이내..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