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10년주기 비과세액 1세 : 2천가능 11세 : 2천가능 21세 : 5천가능(성인이므로) 국세청 증여신고 메뉴 거래내역자료 필요 증빙자료 모아서 2천을 증여하고 바로 증여신고를 해야함 이 돈이 주식에서 불어나면 나중에는 불어난 금액이 증여액이 되는 불상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