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인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실거주 후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노리실 텐데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아닌가? 햇갈리는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비슷한 사례에 겪으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떡똑씨는 2017년 12월에 경기도 이천의 주택을 매수하여 실거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서울 아파트를 매수계약 한 뒤 2020년 2월에 잔금을 치르고 2주택자가 됩니다. 이후 2020년 6월 16일 동탄 아파트를 매수계약합니다. 이후 2020년 9월에 이천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탄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합니다. 요약하면, A주택(이천) : 실거주 2년 충족(비조정지역) B주택(서울) : 2019.12.16 대책 이전 계약이므로, 전입의무 없음 C주..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