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오피스텔도 종부세 나온다.
2022년도 부동산세법 주요개정 문서를 보면 오피스텔 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6번 항목인데요. 바로 현황부과의 원칙이 신설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용으로도 가능하고, 주택용으로도 가능한데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세무당국의 현황조사시 주택으로 적발이 된다면 바로 현황부과의 원칙에 의해 주택용 세금을 먹이겠다는 뜻이죠. 우선 주택에 먹이는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종부세도 나오게 되죠. 다주택자의 경우 이미 가지고 계신 아파트의 공시지가 합산액이 6억이 넘어계신 분들은 이 오피스텔까지 종부세 범위에 포함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종부세 공제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종부세 치명타를 바로 먹게 되겠네요. 한마디로 현황..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