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음죄? 비동의강간죄? 논란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의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시기 비동의간음죄를 법무부와 함께 도입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무부가 합의되지도 않았으며 반대한다고 밝혔고, 권성동 의원 등이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라고 반대했다. 이에 9시간만에 여성가족부는 기자단에게 문자메세지로 철회 의사를 밝혔다. ------- 여가부가 또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비동의간음죄 혹은 비동의강간죄라고 불리는 이 법에 대해 성립요건을 당초의 '폭행, 협박' 에서 그냥 '동의, 비동의'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남녀 사이..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