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반납•추납제도 반납금 납부(반납) 제도 • 과거 퇴직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일정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해 국민연금 수렁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반납 전후의 예상인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납부(추납) 제도 • 실직 •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이 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 '88.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10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면 신..
202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