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5. 06:36ㆍ카테고리 없음
사실혼에 관련되는 법적문제
○ 방송:1993.11.29(월)
KBS 1TV
"뉴스광장"
○ 출연:김용진 공보관
※ 우리 주위에는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는 정식부부의 경우와 달리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사실혼과 관련되는 법률문제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문]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간에도 상호 부양의 의무, 동거의 의무등이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혼인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서로 돕고 동거할 의무가 있다면 사실혼관계가 깨어질 때에 그 책임이 있는 자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상 부부인 경우는 설사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재판이나 협의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그동안 남녀가 다시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혼의 경우는 아무런 절차없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 사실혼관계에 있을 때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답]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가 안된 것이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외의 출생자로 취급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의 호적에 어머니의 성을 따라 입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남은 상대방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답] 재산상속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관련법률에서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이나 근로자사망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배우자와 똑같은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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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의 보호 |
| ○ 유족연금 ○ 범죄피해구조금 |
| ○ 유족보상금(근무중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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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유족으로 연금이나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사망한 자의 부모·형제와 다툼이 있겠네요
[답]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상금을 타면 부모나 형제등이 못받게 되겠지요.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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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의 요건 |
| ○ 공동생활의 영위 ○ 혼인의 능력 |
| ○ 혼인의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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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관계로 보입니다. 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를 못한 경우도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 우리 민법은 법률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남녀가 결혼할 의사로 결혼시까지 마치고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실상은 부부로 인정된다 해도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하므로 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를 못한 경우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