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과 부동산

헌재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금지 ‘12·16 대책’은 합헌

허공록 2023. 4. 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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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꼭 이렇게 민감해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만장일치를 안해주고 5:4 정도로 애매하게 판결을 하고 소수의견 어쩌고 하는식으로 여지를 남기는 정치적인 면을 자주 보이죠.

유남석·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행정지도’였지만 은행법 34조 등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에는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과잉금지원칙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였고,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서 수단도 적합하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4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선애(퇴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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